1인 출판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인 출판 작가로 한다는 가정하에
소득이 불균형한 상황에 생각하는것처럼 적을텐데 이 경우 어떻게 세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이제 막 20살이 됐다고 하면..
1인 출판 세금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없이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 한다면, 소득을 받으실때 3.3% 공제된
금액으로 수령하시게 됩니다.
즉 1년간의 소득을 합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출판 작가시라면 아마 소득을 지급받을 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1년간(1.1~12.31)의 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는 것 입니다.
세금이 확정되면 원천징수된 3.3% 금액과 비교하여 납부 또느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득세
사업소득으로 볼 것입니다. 1년간 번 소득을 합쳐서 다음연도 5월1일부터 31일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2. 부가가치세
도서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자등록의무와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둘다 금전이 인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가는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작가활동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사업소득금액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평소에 매입증빙 등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면 됩니다.
세금신고 여건이 안되시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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