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는 올해 만92세가 되시는 노모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명이 얼마 안남으신 어머니를 자주 돌보고 보살펴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울산에 살고, 어머니는 경기도에 계시니 그렇게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두고 경기도의 어머니 집에 머무르면서( 15일정도/월),
좀더 적극적으로 어머니를 케어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혹시 받는게 가능하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 현재 어머니의 상태는 허리가 너무 안좋으시지만, 지팡이를 짚고 간단한 보행이 가능할 정도 입니다. 의사는 어머니가 너무 고령이어서 허리 수술로 인한 실익이 없다고 그냥 사시라고 하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