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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두꺼비30
환한두꺼비3023.02.10

노모 돌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저에게는 올해 만92세가 되시는 노모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명이 얼마 안남으신 어머니를 자주 돌보고 보살펴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울산에 살고, 어머니는 경기도에 계시니 그렇게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두고 경기도의 어머니 집에 머무르면서( 15일정도/월),

좀더 적극적으로 어머니를 케어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혹시 받는게 가능하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 현재 어머니의 상태는 허리가 너무 안좋으시지만, 지팡이를 짚고 간단한 보행이 가능할 정도 입니다. 의사는 어머니가 너무 고령이어서 허리 수술로 인한 실익이 없다고 그냥 사시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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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부모의 연령·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양필요성을 판단(관할 고용센터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고령(65세이상인 경우)으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제출받아 판단하며, 거소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료진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질병 및 부상이 입증되어야 하고 질문자님 퇴직시점에 다른 가족이 간병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른 가족 재직증명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