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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양290
너그러운양29022.12.1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7년을 직장에 다니다가 이 번 12월 말 일로 지방에 사시는 엄마와 함께 살려고(엄마가 혼자계셔요) 직장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엄마가 특별히 아픈데는 없구요 나이는 72세 시구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지금다느는 직장과는 200km ,좀 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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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네이버 지도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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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이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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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7년을 직장에 다니다가 이 번 12월 말 일로 지방에 사시는 엄마와 함께 살려고(엄마가 혼자계셔요) 직장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엄마가 특별히 아픈데는 없구요 나이는 72세 시구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지금다느는 직장과는 200km ,좀 넘구요

    ->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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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므로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로 인정되어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직장 등 사정으로 부양이 어렵다는 사실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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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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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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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친족을 부양할 목적으로 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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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가족과 동거를 하기 위한 거소 이전 또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서 왕복 3시간 이상 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로 인정을 하고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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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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