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체크카드 영수증입니다.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사업자로부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간이영수증을 받을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거래가액의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사실과 다른 적격증빙이나 기타 영수증을 발행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추후 세무서로부터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