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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오랑우탄24721.03.09

영수증 세금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간이영수증 세금처리)

카드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세금처리 하는 경우,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간이영수증을 받아 지불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재할 수도 있을텐데? 간이 영수증과 카드전자영수증과 지출증빙용으로 제출시 비용인증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 누군가 지출한 금액에 대한 간이영수증이나 카드전자영수증 또 다른 누군가 가져가지출증빙용으로 가져가 쓸수도 있을거 같기도 한데 이런 경우는 어찌 되는지요?? 세금,회계에 대한 것을 알게 되니 궁금한 것들이 생기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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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체크카드 영수증입니다.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사업자로부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간이영수증을 받을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거래가액의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사실과 다른 적격증빙이나 기타 영수증을 발행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추후 세무서로부터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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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만원 이하의 재화용역거래에 대하여는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렇게 3만원 이하의 거래는 간이영수증 등이 지출증빙영수증이 됩니다만, 그 금액을 초과하실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이 있으셔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은 당연히 공급받는자가 명시되어 있을 것이고, 타인의 적격증빙을 비용으로 인정받았다가 적발 시 추징세액과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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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이 없는 간이영수증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생각처럼 금액이 없는 간이영수증을 다량으로 수취하여 금액을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경비로 사용하는 납세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이며 탈세행위 입니다.

    간이영수증의 경우에도 최소한 사업장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과세관청에서 간이영수증 발행사업자에게 실제 매출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면 적출될 확률이 있습니다.

    또한 가공매입금액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 가산세가 최대 과소신고금액의 40%까지 추가로 부과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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