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의 도 넘은 욕설과 협박, 조롱 처벌기준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관련 음성녹음과 문자를 전부 저장해놓은 상태.
채무자가 장기간 조금씩 채무변제의 일환으로 입금을 하였으나 채권자에게는 이자도 되지 않는 적은 액수.
채무자와 채권자의 연락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편.
채무자에 대한 욕설, 조롱을 넘어 가족, 친구에게 전화해서 돈 받아내겠다며 협박. (실제로 연락하진 않음)
이 경우 채권자는 처벌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대충 어느정도 수위의 처벌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받지 못하는 근거와 더 필요한 증거자료를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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