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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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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채권자 개인연락 압박 어떻게해야되나요?

제가 민사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에요

지금 돈이 1200만원되는돈이구요

최근에 채권자가 자꾸 연락이 폭탄으로 옵니다

달달이 오만원씩 보냈었고 최근에는 100을 갚았어요

문자를 답장해줘야되나요?

제가 알기로 민사걸때 변호사들이 채무자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한다던데 이말이 맞나요?

답장이 안하면 분리해지는지요 일단 판결은 다 났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판결이 확정된 이후 채권자의 반복적 연락은 법적으로 반드시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락을 일절 무시해도 불리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가 이를 이유로 별도 강제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연락이 과도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채권추심으로 평가될 수 있어 증거 확보 후 법적 제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판결 확정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반복적·공포심 유발·야간 연락 등은 채권추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연락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실무 관행이나, 반드시 법적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이 새롭게 성립하거나 분쟁이 확대되는 법적 효과는 없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문자 연락을 단순히 회피하되, 협박성 표현이나 압박성 내용이 있다면 캡처하여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강제집행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분할변제 의사를 문서 형태로 한번만 정리해 전달하면 이후 반복 연락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압박 수위가 심해질 경우에는 채권추심 관련 규제를 근거로 내용증명으로 연락 자제를 요구하거나, 반복 연락 시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연락을 무시하는 것만으로는 불리함이 없으나, 변제 계획이 있다면 과도한 소통은 줄이되 공식적 방식으로만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박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경찰에 상담하거나 법적 제재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독촉에 대하여 반드시 답변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 유불리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