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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거북이205
보람찬거북이20522.06.23

채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다면

재산 명시 후 재산이 없고 빚만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전화 또는 협박성 문자를 매일 보내면

협박으로 포함이 될까요?

문자는 계속해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재판명시 후 끝난거 같고 10년동안 재산이 생기면 가져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박성 문자를 보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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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자의 금지행위를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한다면 채권추심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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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협박성 문자라고 하면 공갈이나 불법 추심, 기타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는지 여부를 직접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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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당연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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