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시세 없는 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알아보고 있는 아파트가 2년된 신축이고 실거래가 많이 없어서 현재 KB시세가 없습니다
부동산알리미에도 시세가 뜨질 않구요
가장 최근 전세가(2달전)는 2억 7천이고 가장 최근 매매가(4달전)는 3억 입니다
일단 HUG 전세보증보험 주택가격 산출 순위를 보면 KB시세가 1순위이고 그 다음이 부동산알리미이고 3순위가 공시지가 X 140% 인 것으로 아는데요
해당 주택 공시지가는 2억 300만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140% 시 2억 8천420만원입니다
여기에 HUG 의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니까 2억 5578만원인데요
문제는 전세가 2억 7천만원입니다
이 경우 HUG 가입 자체가 안되나요?
아니면 가입은 하되 2억 5578만원에 대해서만 보증이 되는건가요?
이 부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KB시세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주택가격 산출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KB시세가 없다면, 부동산알리미나 공시지가 등의 다른 가격정보를 참고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의 90%가 보증한도가 됩니다.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한도에서 선순위 채권을 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2억 300만원이고, 선순위 채권이 없다면, 주택가격은 2억 300만원 X 140% = 3억 220만원이고, 보증한도는 3억 220만원 X 90% = 2억 898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전세가 2억 7천만원이라면 HUG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순위 채권이 1억이 있다면, 보증한도는 2억 898만원 - 1억 = 1억 898만원이 되므로, 전세가 2억 7천만원보다 작아서 HUG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KB시세가 없는 아파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아파트의 공시지가와 선순위 채권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HUG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 완납과 전입신고를 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공급계약서 등입니다. 신청방법은 HUG 지사 방문신청, 위탁 은행 방문신청,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계산이 맞다면 가입자체가 불가한 상태로써 계약서상 전세금액을 낮추시거나 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전세금액이 보증보험 가입가능 금액보다 높을 경우 보증금을 그 기준에 맞추고 차액에 대해서는 월세로 전환하는게 보통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KB시세가 없는 주택의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판다하게 되고 이를 적용하는 평가후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준금액을 넘어서면 가입 자체가 안됩니다.
kb시세가 없다면 공시가격의 126% 이하 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