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일부터 11/30일까지 1달 반정도 영업 했고 일반 세금신고 없는 개인 계좌이체로 다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없고 제가 구매해서 받기만 했습니다 . 이럴 때 폐업 확정 신고 시 어떻게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어도 매출이 일어났다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이라면 환급이 가능하기에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까운 세무 사무실에서 상담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인 12.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사실상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했다고 한다면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