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0월에 회사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올 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올 해 받은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
퇴직금
명예퇴직금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년 5월에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과세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과 모두 합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종합합산 과세방식을 취하고,
퇴직소득은 위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취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였을 것입니다.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받았으면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따로 무엇을 할 필요가 없이 모든 의무가 끝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세법상 모든 의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무엇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없음)
하지만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과 같은) 내년 5월에 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셔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분리과세입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모두 퇴직을 사유로 하기때문에 퇴직소득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근로소득분만 종합소득에신고하시면되고, 다른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되신부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가지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하기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즉,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항목입니다.
따라서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분류과세대상 소득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으며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