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잇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에 의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관할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세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액) x 12/근속연수 = 환산급여
2)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3) (퇴직소득 과세표준 x 소득세 기본세율) x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솓그 산출세액 x 10% =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 경리팀에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발생에 대한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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