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구성남 재개발지역에 20년 7월에 증여받았습니다(당시 조정지역)
이제 곧 사업시행인가가 날것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조정지역에서 주택취득시 2년 거주까지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알고있는데
재개발지역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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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증여받은 이후에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재개발 입주권으로 관리처분이 된 경우에 해당 재개발입주권 자체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입주권 포함)에
해당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개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