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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0

채권 만기일 되면 매도 해야하나요?

채권 만기일이 되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매도를 따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만기일이 토요일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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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의준 경제전문가blue-check
    정의준 경제전문가23.03.31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권 만기일이 되면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돈이 입금됩니다. 즉, 채권 발행 시 계약서 상에 명시된 만기일에 도달하면 원금과 이자가 채권 발행자로부터 투자자의 예금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매도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그 다음 업무일에 입금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휴일에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업무일에 자동으로 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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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권만기일이란, 채권이 발행된 날짜부터 설정된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만기일에는 해당 채권의 원금이 상환되며, 이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원금을 반환 받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만기일에는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팔지 않아도 자동으로 원금이 반환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채권을 팔지 않아도 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이자 수익은 이미 투자자에게 지급되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의 만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투자자가 채권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그 채권의 시장가격에 따라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시장 가격이 채권의 원래 가격보다 낮다면, 투자자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가격이 채권의 원래 가격보다 높다면, 투자자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만기일에는 원금이 자동으로 반환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채권을 판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기 전에 채권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판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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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권이 만기되면, 채권 발행회사에서는 만기일에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상환 처리를 해줍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만기일에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만기일이 토요일이라면, 일반적으로 다음 평일인 월요일에 상환금이 입금됩니다. 그러나, 채권 발행회사나 투자 상품의 조건에 따라서는,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도 상환금이 입금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상환일정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금이 자동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따로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만약 채권을 매도하고자 한다면, 만기 이전에 매도해야 하며, 이때의 매도 가격은 시장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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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권의 만기일이 되면 매도하지 않아도 채권발행자가 채권을 회수해야됩니다. 토욜일인경우 일반적으로 금요일날 상환하는 경우가 많으나 월요일날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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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채권이 만기일에 도달하면, 매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만기일에 채권은 자동으로 상환되기 때문입니다. 만기일이 되면 채권 발행자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합니다. 따라서 만기일에 매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채권 투자자가 만기 전에 채권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시장 가격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 가격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기 전에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유동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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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권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증권사 등을 통하여

    질문자님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며 만기일이라고 하여

    따로 매도하실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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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만기일이 되면 자동으로 원금과 이자가 상환됩니다. 채권 발행사가 채권 발행 시 원리금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만기일에 이를 실행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따로 매도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상환됩니다.

    만기일이 토요일과 같은 휴일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만기 상환일에 상환됩니다. 그러나 만기 상환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영업일에 상환됩니다. 따라서, 채권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자동으로 상환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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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권은 차용증서이다보니 만기일이되면 해당 채권자가 자금을 상환하면서 자동으로 입금이됩니다.다만 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는 만기가 이월되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에 채권의 만기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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