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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믿음직한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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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0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합산소득 2천만원)

남편은 건보 직장가입자이고 저는 남편의 피부양자입니다.

제가 2024년 금융이자소득이 총1600만원 예상됩니다.

단기 알바(24년10월~24년12월중순)를 2달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4대보험 가입직장이고 2달근무시 근로소득은 총55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치면 2150만원입니다.

문제는 합산소득 2천이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데요.

그런데 직장 근무할 당시 근로소득이 2천만원 넘었던 사람도 직장 급여 이외 소득이 없었으면 퇴사 후 피부양자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던데요.

제가 12월에 알바계약이 종료되면 직장근로소득550만+금융이자소득1600만이라서 합산 2천 넘더라도 직장근로소득550만원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남편의 피부양자로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는건지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추가적으로,,, 직장가입자는 직장 급여 이외 합산소득이 2천만원 넘을때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게 맞다면, 근로소득 제외하고 합산소득이 1600만원이니까 연말정산 이외에 따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나 세금은 없다고 보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10.2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므로 피부양자는 계속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