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누수로 인한 피해 법적 대응방법이 있는지요?
상가 임대로 가게운영중인데요.비가온뒤 갑자기 가게 내부 벽에서 물이 새는경우. 누수 같은문제가 반복적일때 이런경우는 누가 배상 해야하나요? 상가 임차인은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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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이야기 해서 해결을 구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수선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건물 전유부분의 하자라면 누수 수리와 누수로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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