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이야기 해서 해결을 구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수선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건물 전유부분의 하자라면 누수 수리와 누수로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