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월세를 얻어 임차를 한 임차인인데
요번에 수도 배관이 어떻게 누수가 돼
다른 가게들이 피해를 입어 변상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럴땐 임대인 임차인 누구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책임주체를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도배관이 누수된 것에 임차인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의 책임범위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 임차 이전에 발생하였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임대인이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