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12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문의드려요.

2021년 4월에 매수한 비조정지역 재개발 예정지에 주택부속토지만 80제곱미터 정도를 취득하고 있는데요. 공시지가는 1억7천5백만원정도구요. 이 상황에서 조정지역에 있는 빌라를 구입할 경우 주택부속토지가 취득세 청구시에는 주택으로 잡혀 8%를 내야한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빌라구입후에 3년안에 부속토지를 매도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