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주택부수토지의 취급
- 취득세 계산시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주택부수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빌라를 추가 취득한 경우 2주택이 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8%)
(주택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1억 초과되므로 주택수에 산입)
다만,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정부 추진안이 시행 된다면 추후 경정청구 하여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잘 기억해두셨다가 시기가 되면 환급신청도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
2. 빌라구입 후 3년 안에 부속토지를 매매할 경우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취득세계산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부수토지는 양도세법상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취득세법상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일시적2주택 규정이 적용 된다면 취득하셨을 때 납부한 취득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