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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2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문의드려요.

2021년 4월에 매수한 비조정지역 재개발 예정지에 주택부속토지만 80제곱미터 정도를 취득하고 있는데요. 공시지가는 1억7천5백만원정도구요. 이 상황에서 조정지역에 있는 빌라를 구입할 경우 주택부속토지가 취득세 청구시에는 주택으로 잡혀 8%를 내야한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빌라구입후에 3년안에 부속토지를 매도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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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주혁 세무사blue-check
    김주혁 세무사23.11.12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주택부수토지의 취급

    - 취득세 계산시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주택부수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빌라를 추가 취득한 경우 2주택이 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8%)

    (주택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1억 초과되므로 주택수에 산입)

    다만,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정부 추진안이 시행 된다면 추후 경정청구 하여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잘 기억해두셨다가 시기가 되면 환급신청도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

    2. 빌라구입 후 3년 안에 부속토지를 매매할 경우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취득세계산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부수토지는 양도세법상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취득세법상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일시적2주택 규정이 적용 된다면 취득하셨을 때 납부한 취득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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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주택인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8%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부수토지 뿐만 아니라 주택까지 양도해야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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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의 2주택 취득세율은 8%이며 주택 부수토지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존 토지를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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