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문의드려요.
2021년 4월에 매수한 비조정지역 재개발 예정지에 주택부속토지만 80제곱미터 정도를 취득하고 있는데요. 공시지가는 1억7천5백만원정도구요. 이 상황에서 조정지역에 있는 빌라를 구입할 경우 주택부속토지가 취득세 청구시에는 주택으로 잡혀 8%를 내야한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빌라구입후에 3년안에 부속토지를 매도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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