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인 상태인데, (처음주택은 2023년 8월까지만 팔면 됩니다)
추가로 조정지역에 세번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3주택에 해당 하나요?
그리고 3번째 주택을 구입해도 일시적1가구 2주택의 혜택(취득세와 양도세)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를 하기 전에, 즉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3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3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3번째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