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인 상태인데, (처음주택은 2023년 8월까지만 팔면 됩니다)
추가로 조정지역에 세번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3주택에 해당 하나요?
그리고 3번째 주택을 구입해도 일시적1가구 2주택의 혜택(취득세와 양도세)에는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