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대부업체에서 대리로 빌려준돈 받을수 있나요?
약 20년전에 대부업체에서 제이름으로 대출해서 다른사람에게 빌려준적이 있어요. 한달쓰고 준다더니 미루고 미루고 하더니 제가 1년넘게 이자를 내다가 2년후에 다갚고서 그사람이 세번정도에 걸쳐서 이백여만원을 보내준 내용이 있구요 그뒤로는 아직 연락이 없어요 괘씸해서라도 조치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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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20년 전 채권 회수를 못하셔서 속상하신 상황이네요.
안타깝게도 채무의 성질에 따라
민사소멸시효 10년, 상사소멸시효 5년이라는 채권 청구기간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은 소장이 접수된 후 상대방이 현실로 항변을 하여야만 법관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긴 하나,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일부 변제하였을 경우
변제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10년 또는 5년 의 기간을 중단시키고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가령 2005년 돈을 빌려주신 후 소멸시효 기간 10년(민사채권 가정) 내인 2014년에 상대방이 돈 일부를 변제하였을 경우, 2014년 변제일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를 계산하게 됩니다.
by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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