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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달팽이259
강렬한달팽이25922.03.18

20년전 채무차용증관련 문의 합니다

20년전에 지인에게 돈을빌렸는데 매번이자주고 하다가 돈을갑지못햇고 금액도 확실이 기억나질않아요 그동안 연락도없엏어요 10여년전 차용증을 써준거 같은데 저는없고 빌려준사람은가지고있다고하네요 근데 갑자기 연락와서 돈을갑으라고 하는데ᆢ20년전 빌리고 얼마안되서 전 파산신청을 한 상태였고

지금은 회복된상태 입니다 그동안 연락도없어서 예전에 이자주고한걸로 받고 말려나하고 저도잊고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서 갚아야하는지 저한테 어떤 불리한일이생기는지 알고싶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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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상 대여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여금의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10년)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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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20년도 더 된 채무라고 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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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년전 채무라면 소멸시효도과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파산시에 해당 채무까지 포함되었다면 면책되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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