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채무차용증관련 문의 합니다
20년전에 지인에게 돈을빌렸는데 매번이자주고 하다가 돈을갑지못햇고 금액도 확실이 기억나질않아요 그동안 연락도없엏어요 10여년전 차용증을 써준거 같은데 저는없고 빌려준사람은가지고있다고하네요 근데 갑자기 연락와서 돈을갑으라고 하는데ᆢ20년전 빌리고 얼마안되서 전 파산신청을 한 상태였고
지금은 회복된상태 입니다 그동안 연락도없어서 예전에 이자주고한걸로 받고 말려나하고 저도잊고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서 갚아야하는지 저한테 어떤 불리한일이생기는지 알고싶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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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상 대여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여금의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10년)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20년도 더 된 채무라고 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년전 채무라면 소멸시효도과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파산시에 해당 채무까지 포함되었다면 면책되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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