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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두꺼비250
빨간두꺼비25023.11.26

공증서류없 돈빌려준거 받을수있나요?

10년이걸처 야금야금 돈을 밀려그고 대출을받아 사업자금으로 빌려줬는데 처음에는 주다가 안줘서 제가 다갚았구요 간간히 불상한척하면서 몇만원만 미안하다 꼭줄게 부탁할데가없다면서 빌려간돈이 1500만원정도 됩니다 문자내용과 통화내용은 최근에 꼭 갚을게 하는 얘기등등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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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와 통화내용으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받아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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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채무 관계는 충분히 입증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고,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 채권의 존재를 법적으로 확인받으신 후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어 변제를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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