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류없 돈빌려준거 받을수있나요?
10년이걸처 야금야금 돈을 밀려그고 대출을받아 사업자금으로 빌려줬는데 처음에는 주다가 안줘서 제가 다갚았구요 간간히 불상한척하면서 몇만원만 미안하다 꼭줄게 부탁할데가없다면서 빌려간돈이 1500만원정도 됩니다 문자내용과 통화내용은 최근에 꼭 갚을게 하는 얘기등등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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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와 통화내용으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받아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채무 관계는 충분히 입증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고,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 채권의 존재를 법적으로 확인받으신 후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어 변제를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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