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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두더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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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전세보증금 그대로 연장계약시 계약서작성질문입니다

임대인이 기존계약서 특약사항에 연장된날짜등등 추가로 쓰기를 원하는데요

묵시적갱신이나 보증금 그대로일경우에 안써도된다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연장했다는 내용을 적기를 원하는것같습니다

이럴경우에 기존에 있던 계약서에 펜으로 계약기간연장했다는 내용적고 작성한내용에 도장 찍으면 효력이 그대로있을까요? 기존계약서에 추가로 펜으로 적은후 이런경우에 확정일자도 새로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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