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 시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연장된 날짜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만 추가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달라진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내려갔다면, 줄어든 금액을 계약서에 적고, 보증금이 올라갔다면, 증액된 금액에 대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 연장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