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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두더지100
헌신하는두더지10024.01.04

전세보증금 그대로 연장계약시 계약서작성질문입니다

임대인이 기존계약서 특약사항에 연장된날짜등등 추가로 쓰기를 원하는데요

묵시적갱신이나 보증금 그대로일경우에 안써도된다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연장했다는 내용을 적기를 원하는것같습니다

이럴경우에 기존에 있던 계약서에 펜으로 계약기간연장했다는 내용적고 작성한내용에 도장 찍으면 효력이 그대로있을까요? 기존계약서에 추가로 펜으로 적은후 이런경우에 확정일자도 새로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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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 시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연장된 날짜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만 추가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달라진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내려갔다면, 줄어든 금액을 계약서에 적고, 보증금이 올라갔다면, 증액된 금액에 대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 연장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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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에 변동없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증보험 연장 등을 하는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 방법은 기존 계약서 수정 등도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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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 없으면 기존계약서에 날자 삭선긋고 서명날인해두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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