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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14

우측 깜빡이를 켜지 않고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는 길목에서 너무 급하다보니 깜빡이를 켜지 않고 진입하다가 뒤에서 오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고 해서 후방 차량은 100프로 제 과실이라고 하는데 뒤에 차량이 속도를 과속한 것도 있는데 모두 전적으로 제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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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중사고의 경우차선변경차량의 기본과실은 80%이나 여기서 방향지시등 점등여부 상대방과속여부 차선변경의 정도여부 충돌부위등을 고려하여 최종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통상이런 경우 상대방측도 일부 과실이 산정이 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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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및 합류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가 아닌 경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100% 과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대가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면 상대방의 과실도 있습니다.

    다만 50% 이상의 과실인 경우 그 과실이 100%라 하더라도 할증율은 같기에 대인 처리 없이 100% 과실 받아 들이는

    것도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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