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를 켜지 않았다고 해서 후방 차량은 100프로 제 과실이라고 하는데 뒤에 차량이 속도를 과속한 것도 있는데 모두 전적으로 제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중사고의 경우차선변경차량의 기본과실은 80%이나 여기서 방향지시등 점등여부 상대방과속여부 차선변경의 정도여부 충돌부위등을 고려하여 최종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통상이런 경우 상대방측도 일부 과실이 산정이 덥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및 합류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가 아닌 경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100% 과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대가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면 상대방의 과실도 있습니다.
다만 50% 이상의 과실인 경우 그 과실이 100%라 하더라도 할증율은 같기에 대인 처리 없이 100% 과실 받아 들이는
것도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