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깜빡이를 켜지 않고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는 길목에서 너무 급하다보니 깜빡이를 켜지 않고 진입하다가 뒤에서 오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고 해서 후방 차량은 100프로 제 과실이라고 하는데 뒤에 차량이 속도를 과속한 것도 있는데 모두 전적으로 제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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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중사고의 경우차선변경차량의 기본과실은 80%이나 여기서 방향지시등 점등여부 상대방과속여부 차선변경의 정도여부 충돌부위등을 고려하여 최종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통상이런 경우 상대방측도 일부 과실이 산정이 덥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및 합류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가 아닌 경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100% 과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대가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면 상대방의 과실도 있습니다.
다만 50% 이상의 과실인 경우 그 과실이 100%라 하더라도 할증율은 같기에 대인 처리 없이 100% 과실 받아 들이는
것도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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