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근무시 52시간초과근무가 되나요?
1일 8시간 근무이고 매일 연장근무2시간씩 목요일까지 8시간 했습니다. 금요일은 연차를사용하고 토요일쉬고 일요일 근무를 하면 52시간 초과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1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법 위반 여부는 1주 40시간이 초과한 나머지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라면 (연차휴가는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 초과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요일날 8시간을 쉬었고 일요일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50시간을 일한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야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목요일까지 근무가 40시간이기때문에 일요일 근무가 12시간 내라면 52시간 초과근무는 아닐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실제 근로를 한 것은 아니니 근로시간에서 빼고, 실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초과여부는 1주일 7일간 실제 근로시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10시간*4일 + 금요일(0시간) + 토요일(0시간) + 일요일 8시간 = 전체 48시간입니다.
즉, 52시간을 넘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여
1주 52시간을 넘는지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는 일요일을 포함하여 7일이므로 위와 같이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52시간이 초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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