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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4.04.09

일요일근무시 52시간초과근무가 되나요?

1일 8시간 근무이고 매일 연장근무2시간씩 목요일까지 8시간 했습니다. 금요일은 연차를사용하고 토요일쉬고 일요일 근무를 하면 52시간 초과근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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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1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법 위반 여부는 1주 40시간이 초과한 나머지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라면 (연차휴가는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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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 초과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요일날 8시간을 쉬었고 일요일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50시간을 일한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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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야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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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목요일까지 근무가 40시간이기때문에 일요일 근무가 12시간 내라면 52시간 초과근무는 아닐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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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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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실제 근로를 한 것은 아니니 근로시간에서 빼고, 실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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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초과여부는 1주일 7일간 실제 근로시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10시간*4일 + 금요일(0시간) + 토요일(0시간) + 일요일 8시간 = 전체 48시간입니다.

    즉, 52시간을 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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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여

    1주 52시간을 넘는지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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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는 일요일을 포함하여 7일이므로 위와 같이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52시간이 초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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