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월급제로 받는데 알바생이 늦을경우 사장이 말도없이 월급에서 지각했다고 월급에서 깎는다고하고 월급을 지급하면 불법인가요?
혹시 이경우에 소송까지 가면 소송비용이나 이런것들을 받아낼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은 본인의 근로에 대한 대가 입니다.
노동부 견해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그시간 만큼"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예컨데 5분 지각 했다면 5분만큼의 공제를 하는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지각을 하던 결근을하던 월급은 공제없이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거나 관행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