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머쓱한비버127
머쓱한비버12723.07.31

알바생이 일안하고 간 경우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알바생이 업무 시작전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설명만 듣고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다른 일정을 못잡은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며 반페이를 요구하는데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일정을 못잡은 것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으며, 반대로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시작 전에 설명만 듣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시작전 설명만 듣고 그만뒀으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체결전 업무에 관한 설명정도만 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본인의 사정으로 실제 근무에 투입하지 않은 때는 해당 금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관하여 지시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설명을 듣고 사업장에 머물렀던 시간만큼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른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까지 사업장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