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일부 제외하고줄때는 어떡하나요
알바출근시 1분이라도 지각하면 한시간 시급을 제외하고 준다는데 이거는 말도안되는거 아닌가요?
1분 늦어도 59분 일한 시급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2년을 일했는데 떼인 월급도 많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1분 지각하였다고 하여 59분 일한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지난 2년동안 질분자분에게 근로의 제공을 받고도 임금체불을 하였다면 이 역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했다는 증명과 함께 지급받지 못한 시급을 계산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분 지각시에 한시간 시급을 제외한다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알바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보이며 지나친 손해배상의 예정을 하고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여
지급 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반드시 전액을 현금으로 주어야 하며 지각이나 기타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를 다시 돌려 받아야 하지 애초에 이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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