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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뿔영양205
빼어난뿔영양20523.03.24

아르바이트생이 계약을 어기고 그만두었을 때 월급은 어떻게 하나요?

아르바이트생이 단기로 근무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기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월급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3일 정도 출근했다면 2~3일치에 해당하는 급여만 주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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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단기로 근무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기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월급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3일 정도 출근했다면 2~3일치에 해당하는 급여만 주면 되는 건가요?

    -> 임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일을 근로하였다면, 3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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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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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어기고 몇일 일하다 안나오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3일정도 일했다면 2~3일치 임금만 계산해서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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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가장 기본은 일하지 않으면 줄 임금도 없다입니다. 출근하기로 약정된 날 근로자가 결근을 했을 때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임금을 준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따라서 출근한 일수만큼만 급여를 주면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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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중 중도퇴사한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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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이 무단결근을 하였더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를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2~3일 치에 대한 급여를 주고 정리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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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일 출근했으면 2~3일치에 해당하는 급여만 주면 됩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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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와는 별개로 해당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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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2~3일 근무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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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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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대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제공한 날짜 또는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같이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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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하고, 오히려 손해가 생겼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는 지급해야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바이므로

    실제 출근해 근로제공을 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월 60시간 미만의 경우 당연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추가 확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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