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단기로 근무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기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월급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3일 정도 출근했다면 2~3일치에 해당하는 급여만 주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임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일을 근로하였다면, 3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어기고 몇일 일하다 안나오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3일정도 일했다면 2~3일치 임금만 계산해서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가장 기본은 일하지 않으면 줄 임금도 없다입니다. 출근하기로 약정된 날 근로자가 결근을 했을 때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임금을 준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따라서 출근한 일수만큼만 급여를 주면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중 중도퇴사한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이 무단결근을 하였더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를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2~3일 치에 대한 급여를 주고 정리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일 출근했으면 2~3일치에 해당하는 급여만 주면 됩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해선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와는 별개로 해당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2~3일 근무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대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제공한 날짜 또는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같이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하고, 오히려 손해가 생겼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는 지급해야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바이므로
실제 출근해 근로제공을 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월 60시간 미만의 경우 당연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추가 확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