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식대10만원, 차량유지비 10만원을 지급하고 비과세로 책정해두었습니다. 현장 일용직의 경우 직접 간식과 식사를 구입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 일용직에게 제공되는 간식과 식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