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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화로운 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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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6

식대비 비과세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상용직과 현장 일용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용직은 식대비(비과세)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현장 일용직은 사측에서 점심식사, 간식 모두 현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 일용직의 점식식사비와 간식비는 법인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데 해당 결제건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받은 후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추후 세무조사나 건강보험공단 지도검사에서 일용직의 복리후생비를 상용직의 복리후생비로 볼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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