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사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사대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
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용직에 대한 점심식사비와 간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회통념상의 금액 범위내인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내부적으로 해당 증빙서류 및 내부문서를 잘 정리 비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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