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23.12.22

직원들 급여에 식대 비과세로 주고 있습니다.

법인이며, 직원들 급여에 식대 비과세로 주고 있습니다.
위 경우 회식을 할 경우 식사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아도 될까요?
직원들의 음료수나 간식 같은것도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비용들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공제 받아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