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게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는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에서 단체회식을 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고,세금계산서 또는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법인 내에 비치하는 음료, 간식 등의 과자 등도 복리후생비 또는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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