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세액공제 요건은 1)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라로서,
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를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주택 월세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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