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금액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세법개정에 월세세액공제금액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하는 연말정산에 적용이가능한지?
얼마로 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 한도이며 최대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월세세액공제의 대상자가 총급여 7천만원이하인자에서 8천만원 이하인자로 변경되었고
세액공제 월세 한도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에서는 주택가액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기존 3억),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월세 지급액의 약 18%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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