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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2.03

월세세액공제 금액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세법개정에 월세세액공제금액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하는 연말정산에 적용이가능한지?

얼마로 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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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월세세액공제의 대상자가 총급여 7천만원이하인자에서 8천만원 이하인자로 변경되었고

    세액공제 월세 한도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에서는 주택가액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기존 3억),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월세 지급액의 약 18%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 한도이며 최대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