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를 모바일을 이용 온라인 투표로 진행해도 공정성성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노동조합 조합원이 그리많지 않는 (30명 미만) 조직에서 대표자 (위원장) 선거를 모바일투표 업체를 활용하여
대표자 선출 선거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경우, 노조법에 규저되어 있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모바일업체를 통하여 진행하였을 경우 공정성이 확보 되었다고 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리오니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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