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후 전세대출을 위한 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2년 7월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 동거인으로 전입하게 되어 전세대출을 받지 못 했고 현재는 세대주로 등록이 가능한 상황이라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미 전입한 상태에서는 전세대출이 안 나온다고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계약 기간도 더 들어나게 되나요?
그리고 전입은 한 상태인데 계약서만 다시 써도 대출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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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대출은 세대주가 신청가능하고 임대차계약 잔금일 1개월 전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잔금을 지급했다면 전입신고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면 잔금일로부터 기간은 2년입니다.
대출신청 서류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면 전입신고일을 확인 할 수가 있고 3개월이 초과 되었다면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출하고자 하는 은행에서 상담 받아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미 전입한 상태에서는 전세대출이 안 나온다고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계약 기간도 더 들어나게 되나요?
==>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입은 한 상태인데 계약서만 다시 써도 대출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은행지침에 따라 상이한 만큼 사전에 주거래 은행에 문의를 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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