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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개개비171
그리운개개비17123.06.09

전세 갱신 시 대출을 바꾸려는데요,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까요?

1. 보증금, 관리비 변화 없는 전세 갱신 상황입니다.

2. 우리은행 전세 대출에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로 대출을 바꾸고 싶습니다.

3. 우리은행 전세 대출 + 전세 계약 만기일은 2023년 8월 8일입니다.

4. 만기일을 기준으로 새 계약서를 써서, 은행에 가져오면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심사를 넣어 준다고 했습니다.

5. 새 계약서를 쓸 때는 집주인과 상의해서 부동산을 방문해야 하나요? 이 경우 복비를 또 내야 하나요?

6. 지금 계약서로는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로 변경이 안될까요?

추가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공공주택사업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퇴거일까지 지내며 주거이전비 + 이사비를 받을 생각입니다. 이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퇴거 2달 전에 말하면 보증금 받는데 지장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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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제출해야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나 계약갱신 및 재계약이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서명이 없는 계약서도 가능합니다.

    재개발지역에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대상이 되려면 최초 입주일이 공람공고 3개월 이전에 전입신고한 세입자가 대상입니다.

    이주비대상자면 관리처분 후 이주공고가 나면 보증금 반환받고 이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이용중인 전세대출을 연장한다면 보증금 인상이 없을 경우 기존 계약서로 연장이 되지만 대출은행을 변경하는 것이고 다른 은행에서 심사를 위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인상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갱신계약이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다른은행으로 바꾸시려면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계약서를 다시작성 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