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금, 관리비 변화 없는 전세 갱신 상황입니다.
2. 우리은행 전세 대출에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로 대출을 바꾸고 싶습니다.
3. 우리은행 전세 대출 + 전세 계약 만기일은 2023년 8월 8일입니다.
4. 만기일을 기준으로 새 계약서를 써서, 은행에 가져오면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심사를 넣어 준다고 했습니다.
5. 새 계약서를 쓸 때는 집주인과 상의해서 부동산을 방문해야 하나요? 이 경우 복비를 또 내야 하나요?
6. 지금 계약서로는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로 변경이 안될까요?
추가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공공주택사업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퇴거일까지 지내며 주거이전비 + 이사비를 받을 생각입니다. 이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퇴거 2달 전에 말하면 보증금 받는데 지장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