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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쇠오리169
불같은쇠오리16923.03.28

전세대출 대환 시 전세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나요?

현재 전세대출의 금리가 높아서 대환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신청 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하는데요

기존 계약이 약 1년 7개월 정도 남은 상태인데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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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환대출 시 은행이 근거서류의 일환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다하여도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래의 계약서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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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환대출의 경우는 은행별로 시점산정에 차이가 있기에 은행에 정확히 물어보시고 그에 맞게끔 계약서를 새로 쓰는게 좋고, 보통 계약기간, 계약일기준 3개월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보증금 변동이 없으므로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서류에 확정일자가 필요한 경우는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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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은 대환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셔도 임대인 허락을 구해서 신규계약 2년으로 하셔야 가능하구요.


    아니면 1년7개월 마저살고 재계약시 상품변경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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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재 전세대출의 금리가 높아서 대환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신청 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하는데요

    기존 계약이 약 1년 7개월 정도 남은 상태인데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

    2. 답변내용

    가. 대출은행에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을 설득하여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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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환을 하실려면 백만원이라도 증액이 되야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변동이 있으면 다시 계약서 작성하시고 거래신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는데

    먼저 임대인과 협의후 동의를 받아야 대환도 가능하리라봅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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