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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종다리220
위대한종다리22024.02.29

월세 두 달 치 한번에 송금한 것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월세 예약이체 해놓은걸 깜박하고 한번 더 송금을 해버렸습니다...

집주인한테 전화했더니 그냥 다음날 월세를 안내는걸로 하자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런식으로 합의해서

월세를 선결제,,,?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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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번송금을 해서 임대인과 다음달것까지라고 하셨으면 서로가 협의가 된것으로 보면 됩니다

    또 계좌이체 근거가 있으니 나중에 잊어버렸다 해도 찾으면 나옵니다

    그래도 모르니 문자로 이런내용을 남겨 놓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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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차도 원칙상 사인간 계약이므로 합의를 우선하게 됩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되었다면 다음달 월세 선납으로 대체하시고 그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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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를 했다면 안될건 없습니다.

    언제 내야 하는지를 정한것을 어기고 안내는 것은 안되지만 미리 낸것이 문제가 될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그게 싫으시면 다음달꺼는 다음달에 낼테니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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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네 월세를 초과해서 입금을 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반환을 받거나 다음달 월세 진행도 가능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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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두 달치 한 번에 송금한 상황에서 집주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월세를 선결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일반적으로 계약서나 기타 서면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월세를 선결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서 또는 계약서 작성: 월세를 선결제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도록 합니다. 합의서 또는 계약서에는 선결제 금액, 날짜, 월세 지불 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약이체 취소: 이미 예약이체로 월세를 지불했다면, 두 번째 송금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환불받아야 합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세요.

    임대인과 상의: 집주인과 상의하여 월세를 선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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