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두 달 치 한번에 송금한 것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월세 예약이체 해놓은걸 깜박하고 한번 더 송금을 해버렸습니다...
집주인한테 전화했더니 그냥 다음날 월세를 안내는걸로 하자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런식으로 합의해서
월세를 선결제,,,?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번송금을 해서 임대인과 다음달것까지라고 하셨으면 서로가 협의가 된것으로 보면 됩니다
또 계좌이체 근거가 있으니 나중에 잊어버렸다 해도 찾으면 나옵니다
그래도 모르니 문자로 이런내용을 남겨 놓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차도 원칙상 사인간 계약이므로 합의를 우선하게 됩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되었다면 다음달 월세 선납으로 대체하시고 그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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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를 했다면 안될건 없습니다.
언제 내야 하는지를 정한것을 어기고 안내는 것은 안되지만 미리 낸것이 문제가 될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그게 싫으시면 다음달꺼는 다음달에 낼테니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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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네 월세를 초과해서 입금을 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반환을 받거나 다음달 월세 진행도 가능합니다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두 달치 한 번에 송금한 상황에서 집주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월세를 선결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일반적으로 계약서나 기타 서면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월세를 선결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서 또는 계약서 작성: 월세를 선결제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도록 합니다. 합의서 또는 계약서에는 선결제 금액, 날짜, 월세 지불 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약이체 취소: 이미 예약이체로 월세를 지불했다면, 두 번째 송금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환불받아야 합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세요.
임대인과 상의: 집주인과 상의하여 월세를 선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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