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두 달치 한 번에 송금한 상황에서 집주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월세를 선결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일반적으로 계약서나 기타 서면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월세를 선결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서 또는 계약서 작성: 월세를 선결제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도록 합니다. 합의서 또는 계약서에는 선결제 금액, 날짜, 월세 지불 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약이체 취소: 이미 예약이체로 월세를 지불했다면, 두 번째 송금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환불받아야 합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세요.
임대인과 상의: 집주인과 상의하여 월세를 선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