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 하는 방식으로 미루기로 합의보려는 중이었는데 이미 다 썻으니까 월세를 받아야겠답니다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월세를 못내는 상황이되어 집주인과 상의하에 보증금에서 일단 차감하는 방식으로 다음달에 2개월분 월세를 납입하기로 합의하려했습니다.
통화를 하던 중 보증금은 진작에 써버렸고 지금 사용해야할 돈이 있으니 월세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월세가 큰 돈도 아니고 급하게 구해서드리긴 했지만 집주인과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보증금을 갭투자 형식으로 사용하는 임대인들이 많고 통상적으로는 다들 알고있어도 넘어가는 부분이라는건 이해하지만 이걸 당당하게 이미 사용했다고 밝혔으면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했다고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보증금라는게 결국 계약종료시점에 계약한 방에 이상이 있거나, 월세를 못받았을때를 대비해서 담보를 걸어놓는 식의 금액인데 마음대로 사용해놓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게 당연한건데 왜 유난을 떠냐는 시4의 말씀을 하시니 뭐라 대꾸할 말이 없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은 계약종료시에 반환하는 금액으로 그 시점에서 미납금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월세를 내지 않을 수 없으며, 월세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다 썻으니 월세를 달라는 말은 다소 이상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월세를 요구하는 것 자체로는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과 차감하기로 합의를 봤다면, 임대인은 그에 따라 공제를 해야할 것으로, 보증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항변은 적절한 항변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약정한 내용대로 공제해줄 것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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