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못내는 상황이되어 집주인과 상의하에 보증금에서 일단 차감하는 방식으로 다음달에 2개월분 월세를 납입하기로 합의하려했습니다.
통화를 하던 중 보증금은 진작에 써버렸고 지금 사용해야할 돈이 있으니 월세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월세가 큰 돈도 아니고 급하게 구해서드리긴 했지만 집주인과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보증금을 갭투자 형식으로 사용하는 임대인들이 많고 통상적으로는 다들 알고있어도 넘어가는 부분이라는건 이해하지만 이걸 당당하게 이미 사용했다고 밝혔으면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했다고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보증금라는게 결국 계약종료시점에 계약한 방에 이상이 있거나, 월세를 못받았을때를 대비해서 담보를 걸어놓는 식의 금액인데 마음대로 사용해놓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게 당연한건데 왜 유난을 떠냐는 시4의 말씀을 하시니 뭐라 대꾸할 말이 없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