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Q1) 잔금을 두 번에 나눠서 입금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잔금을 나눠서 입금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잔금 지급일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잔금을 나눠서 입금할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Q2) 첫 번째 잔금을 입금하기로 한 날에 입주 및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입주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최우선변제권을 갖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꼭 전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