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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파리매81
세련된파리매8124.02.06

잔금을 두 번에 나눠서 지급해도 괜찮나요? 첫 번째 잔금 지급 시 전입신고 및 입주를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반전세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급하게 집을 구하느라 입주 전 전세대출금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돼 전세자금을 두 번에 나눠서 지급하려고 하고, 임대인의 동의 또한 받은 상태입니다.

Q1) 이처럼 잔금을 두번에 나눠서 입금해도 문제가 없나요?

Q2) 첫번째 잔금을 입금하기로 한 날 입주 및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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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사항 모두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하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2의 경우는 원칙상 잔금을 전액 지급한 뒤에 전입신고와 실입주가 가능하기에 해당 부분 역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잔금을 나누어 내는 것 자체가 임차인 보다는 임대인에게 불리한 상황이기에 임차인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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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Q1) 잔금을 두 번에 나눠서 입금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잔금을 나눠서 입금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잔금 지급일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잔금을 나눠서 입금할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Q2) 첫 번째 잔금을 입금하기로 한 날에 입주 및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입주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최우선변제권을 갖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꼭 전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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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번에 나눠서 내도 되는데 전입신고는 전체 잔금을 치러야 할수있을텐데 그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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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임대인과 협의된 상황이시면 문제없습니다.

    2.이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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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Q1) 이처럼 잔금을 두번에 나눠서 입금해도 문제가 없나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

    Q2) 첫번째 잔금을 입금하기로 한 날 입주 및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 잔금을 전부 입금하지 않으면 입주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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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Q1) 임대인이 동의했다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Q2) 임대인이 동의 했으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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