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음식물에도 배상책임보험이 있던데 이건뭔가요?
음식물을 샀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배상책임보험이라는 말이 있네요??
다른 음식물에서는 못본거 같은데 있는거 보니까 아주 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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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음식물을 섭취 하므로서, 본인이 손해를 입었을때를
보상하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입니다.
생산물배상책임 이라고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을 섭취했을 때 식중독을 일으켜 병원에 갔을 때
원인이 해당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났다면
그 음식을 한 식당에서 선생님에게 치료비 전액을
배상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음식점들은 창업과 동시에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어서
모든 음식점들은 다 가입이 되어 있으시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구매하신 또는 주문하신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 같은 피해를 입으신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가게에서 산 음식물을 먹고 탈이 나거나 했을때 보상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로 주지는 않을 것이며, 정확한 기준에 따라 조사후에 줄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