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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인 임원분들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면 상여금이 매월 달라지는데 보수월액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보수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취득신고를 한다면 보수월액은 변경 시마다 보수변경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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