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이사는 무보수 또는 최저임금보다 미달되게 보수가 신고되어도 괜찮다고 들었는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되어있는
등기임원도 4대보험 보수월액을 낮게 설정해도 되는걸까요?
월 30만원 수준으로도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을 최저로 환산한다면 60만원 미만일 것이므로 60만원이상은 되어야 가입될것이고 일반적으로 임원은 가장 임금을 적게 받는 근로자와 같게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이 실제로 근로자로도 일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겠지만, 근로자로 일하지 않는다면 보수월액을 낮게 설정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월 30만원 수준으로 신고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받는 보수가 30만원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법상 제한은 없으므로 회사와 임원이 자유롭게 합의하여 보수책정이 가능합니다.
2. 4대보험 부분에 있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건강,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경우 6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는 752,3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