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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뱅이
김뱅이24.04.11

비상근 등기임원 4대보험 가입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 등기임원이 변경되어서

해당 임원 분의 보수를 월 100만원씩 지급해드리기로 하였는데요.

해당 임원은 비상근이시며, 월 100만원씩 지급해드리는데 이때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만 가입하면 되나요??

가입하여야 된다면 해당 법령과 기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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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상근임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에 따라 연금과 건강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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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상근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고, 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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