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 등기임원이 변경되어서
해당 임원 분의 보수를 월 100만원씩 지급해드리기로 하였는데요.
해당 임원은 비상근이시며, 월 100만원씩 지급해드리는데 이때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만 가입하면 되나요??
가입하여야 된다면 해당 법령과 기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상근임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에 따라 연금과 건강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상근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고, 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