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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노
마이노21.12.03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어떻게해야하나 싶어서요..

작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일을하다 퇴사를햇습니다. 작년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어서 신경을 안쓰고 있었는데 올해는 퇴사를 하여 제가 직접 해야하는 상황이라 처음이고해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다가 올해 11월에 해지를 하였는데 그동안 사용햇던 기록들은 자동으로 등록이 되나요? 연말정산할때 혹시 퇴사햇던 회사에 요구해야할 필요서류들이 있을까요? 전직장이 현재 사는곳과 많이 멀어서 그런데 서류가 필요하다면 이메일 등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두서없이 막 질문해서 죄송합니다ㅠㅠ 도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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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올해 11월까지 퇴사하고 12월에는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전체 내역이 다 조회될 것 입니다.

    퇴사한 회사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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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 경우 직전 직장에서 중도정산영수증을 받아 현직장에 전달해주거나 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년 5월달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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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12월 말일까지 다른기업에 취업하지 않는다면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되고,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 조회에서 내년 5월 이전에는 조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근로기간월인 11월까지 사용액에 대해서 전부 공제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카드자료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년 1월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에서 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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