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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1.01

전동킥보드 타고 가다가 자동차를 부딪혔어요.

전동킥보드를 타고 길가로 주행을 하다가 어떤차가 저를 앞지르기 하다가 박았어요,

살짝 백미러에 부딪혀서 크게 다치진않았는데.

전 도로위를 달리고 하이바도 쓰지않았어요 ㅠ

과실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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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 우선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님이 질문하신 사고내용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길가로 주행을 하다가 앞지르기 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몇차선도로의 몇차선에서 진행하던 중인지 알수 없습니다.

    다만, 님이 차도의 가장 우측차선의 갓길로 주행중 뒤따르던 차량이 추월하다 님을 충격하였다면 님의 과실은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이바를 쓰지 않은 것은 머리를 다친 경우에만 한정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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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차선으로 운행중에 뒤 차량이 추월 중 사고가 난 것이라면 피해자 과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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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도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은 가능합니다.

    헬멧을 안 쓴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이고 머리가 다친 사고가 아닌 경우 과실이 잡히는 부분은 아니라 킥보드가 정상 주행

    중에 차량이 추월을 하려 다가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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