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 우선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님이 질문하신 사고내용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길가로 주행을 하다가 앞지르기 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몇차선도로의 몇차선에서 진행하던 중인지 알수 없습니다.
다만, 님이 차도의 가장 우측차선의 갓길로 주행중 뒤따르던 차량이 추월하다 님을 충격하였다면 님의 과실은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이바를 쓰지 않은 것은 머리를 다친 경우에만 한정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