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된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2019년 8월 18일 모친이 돌아가셔서 아파트를 제가 대표로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등기 접수일자 기준 2019년9월 20일 입니다. 2019년 공시지가는 1억300만원 .지금 아파트 현시세는 1억 4-5천 정도 합니다. 지금 1가구 1주택 (만34세)입니다. 내년부터 양도세 세율이 바뀌는것 같아 바뀌기전에 파는게 나을지 후에 매매를 하는게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취득시 조정지역이었고, 지금은 조정지역이 아닙니다. 거주는 안했고, 지금 전세를 놓은 상태입니다.
조정지역 취득시 2년 거주 내용을 본거 같아서요. 거주 해야지 세금 혜택을 볼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어머니가 보유하신지는 3년 정도 됐구요. 보유하는거도 합산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