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30년 동안 살고 있는 시가11억 정도의 아파트가 있는데 작년5월에 어머니가 19년동안 사시던 감정평가 6.5억원 아파트를 상속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첫째 : 사는 집은 놔두고 상속받은 집을 먼저 매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 소유기간이 보유기간에 포함 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지요?
둘째 : 상속집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몇 년동안 거주하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셋째 : 상속 후 5년이 지나고 상속주택을 처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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