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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렁찬문어38

우렁찬문어38

상속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30년 동안 살고 있는 시가11억 정도의 아파트가 있는데 작년5월에 어머니가 19년동안 사시던 감정평가 6.5억원 아파트를 상속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첫째 : 사는 집은 놔두고 상속받은 집을 먼저 매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 소유기간이 보유기간에 포함 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지요?

둘째 : 상속집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몇 년동안 거주하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셋째 : 상속 후 5년이 지나고 상속주택을 처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3.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양도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중과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