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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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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없어 매출은 없고, 1년 내내 관리비만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에 부가세 확정 신고를 따로 안했는데, 매출이 없으면 임차인 들어오기전까지 신고를 안해도 상관 없을까요?

세무서에서 2월말까지 기한 후 신고 하라고 우편이 왔는데 안해도 불이익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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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차자가 없어

    관리비를 지출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매출액은 '0'으로 하고

    매입은 해당 관리비 등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일반환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서'

    작성 및 신고서를 사어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과정이 귀찮으면 신고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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