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4천만원 초과소득인데 경비율이 79퍼로 적용돼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수입금액 뻥튀기로 4천만원의 수입을 기재해둬서 그대로 종소세 신고가 됐습니다

배달업이고 36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신고 내역을 보면

소득금액 800만원으로 기재돼있습니다.

왜이런지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하므로 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의 판단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나 추계경비율은 2023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