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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한참뛰어난과학자
한참뛰어난과학자

사업자 4천만원 초과소득인데 경비율이 79퍼로 적용돼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수입금액 뻥튀기로 4천만원의 수입을 기재해둬서 그대로 종소세 신고가 됐습니다

배달업이고 36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신고 내역을 보면

소득금액 800만원으로 기재돼있습니다.

왜이런지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하므로 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의 판단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나 추계경비율은 2023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